제1조 (목적)
전기사업법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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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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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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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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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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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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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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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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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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