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벌칙)
전기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7, 2020.3.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5.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5.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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