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사업

제13조 (청문)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