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사업

제16조의3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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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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