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조의1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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