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