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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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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