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4조의3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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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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