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기금의 조성)
전기사업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