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