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91조 (원상회복)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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