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고정자산

제10조 (건설중인 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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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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