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종합상각)
전기사업회계규칙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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