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출의 구분)
전기사업회계규칙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전기사업회계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