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재고자산의 물품)
전기사업회계규칙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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