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재고자산

제31조 (저장품의 가액)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3. 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 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5. 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사용 가능한 물품중 자산단위물품 이상의 것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산단위물품 미만의 것은 당해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시장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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