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계의 구분)
전기사업회계규칙
**①**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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