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제7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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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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