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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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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