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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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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