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전기안전관리법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공사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공사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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