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관리ㆍ감독)
전기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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