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9조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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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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