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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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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