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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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5383b -
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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