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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