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2 (국제협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