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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