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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