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5383b -
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