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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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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