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7조 (벌칙)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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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12.22>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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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부산지법
  2.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