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전기통신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