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101조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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