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의 겸업)
전기통신사업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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