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9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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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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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756f9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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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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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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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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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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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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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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