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2025.3.18,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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