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0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7.3, 2025.2.11>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삭제 <2023.7.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