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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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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