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0 (최적요금제의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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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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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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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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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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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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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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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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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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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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