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5조의1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