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전기통신사업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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