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9조의5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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