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전기통신사업법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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