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40조의11 (절차 등의 비공개)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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