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40조의3 (재정서)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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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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