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40조의5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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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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