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8조의1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