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51조 (사실조사 등)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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