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3조의5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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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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