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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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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